2012. 5. 17. 11:54

통상임금에 대해 그간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판례는 여러개가 있었으나,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의 1임금기간 내 지급조건은 없어지는 것이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도 이 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고,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직원들은 퇴직시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많은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의 금액은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아래 판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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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201091046, 2012.03.29

【요 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9. 29. 10:30
현대자동차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도급 직원이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고소, 재판 등을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양 노총도 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러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지도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하도급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내하도급 관련 법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4. 26. 11:41
지각, 조퇴, 외출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초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가장 많이 법을 초월하는 경우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보기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개근을 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고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사람은 개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근을 오해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다 함이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중 5~10분간의 조회에만 참석한 후 불법파업에 참여한 경우를 보건대 
- 조회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조회시간이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근후 5~10분간 형식적으로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기 68207 - 297, ’97. 3. 5)

개근의 의미는 하루 8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4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갔더라도 개근한 것입니다. 즉, 출근해서 일을 하였다면 몇 시간을 일했든지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하여도 다른 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출근율에도 적용이 됩니다. 옛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차휴가가 있는 회사라면 지각, 조퇴, 외출은 출근한 날로 보아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도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출근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68207-157, 2000. 1.22)

또 일부 회사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다 합쳐서 한달에 8시간이 되면 휴가를 한 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한 달에 지각,조퇴,외출이 8시간 이상 사용하면 8시간마다에 대하여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월차 발생 갯수 계산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깍거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지 않은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줄 때  지각, 조퇴, 외출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을 해서 회사에 엄청나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엄청난피해를 회사에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다면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 외출의 경우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조퇴, 외출의 허용시간, 허용하는 사유 등을 규정해 놓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