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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4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1. 2. 24. 17:35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기본적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체협약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나 노동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서, 회사와 노동조합 둘 간의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도 없고 오래 버틸 수도 없는 노동조합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법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노동3권의 목적인 단체교섭권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나온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협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시행일 2010.7.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92조2항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징계, 안전보건, 노조시설 및 편의제공,  노조 회의참석, 쟁의행위 등에 관한 것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대체로 노동부로 인사팀 직원이나, 사장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큰 건이다 싶으면 회사에 와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92조에 규정된 처벌항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야 하는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는 이 법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3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촛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의미는 근로자가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안 해 주는 것을, 법으로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방법은 바로 파업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두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5항에 적혀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같이 정치적인 것, 해고자 복직과 같이 집단적인 아닌 개인적인 것, 사업의 양도 반대 등과 같은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등을 사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제92조 2항의 가~라까지를 보면 제2조의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해지 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취업규칙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져야 하는 규범과 같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임자의 수, 노조사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노동조합과의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채무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업은 언제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이 아무때나 회사한테 들어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들어준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5항에 보면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결국 단체협약입니다. 주장의 불일치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단체교섭의 결렬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의 분쟁을 (집단적)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데, 서로 해석이 틀리거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파업은 이익분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결국,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강제 이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9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제92조에 따라 1,000만 이하의 법률에 그치며, 그 범위도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신뢰가 경영에 있어 필수이기 때문 일 것 입니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