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2.14 갑작스런 사직과 관련된 노동법
2011. 2. 14. 16:38
신입사원 등이 아무말도 없이 멋대로 무단결근 한다든가, 그냥 전화로 저 오늘부터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집에 보내주기 마련인데, 법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도 업무에 유익할 듯 하여 몇 자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보호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해고 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주거나
② 단체로 짜르려고 할 때는 10%이상 감원이면 노동부에 우리 짜르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50일전에 알려주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③ 짜를 때는 연령, 성별, 장애인을 차별 해서는 안되고
④ 산재자, 산전후휴가자는 30일 있다가 짤라야 하고 
⑤ 정당한 이유없이 짜르면 안되고 등등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갑자기 나 내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써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을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기근로자, 즉 정규직은 아무때고 그만 두겠소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직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즉 사장님이 싸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싸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장님이 싸인을 안 해서 1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휴가도 안내고 출근을 안 했다면 당연히 결근입니다. 
결근이면, 월급이 깎이게 되고, 월급이 깎이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수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사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1월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제로 계약한 김씨가 1월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싸인을 하지 않는다면
당기 1월을 넘어서, 당기후 2월을 경과한 3월1일부터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유기근로자, 즉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나 내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장님 결제도 나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회사는 계약직 직원이 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만두었다면 퇴사처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 특별한 이유, 즉 부득이한 사유를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②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③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참고로, 업무관련 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은 사용자, 즉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임금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면 사용자가 재판을 걸어야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틸 것 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손해배상을 정책적으로 진행하지 않는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청에 잡혀가 있겠지요.

한번 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일을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말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