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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1. 3. 3. 20:4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 구속력은 한마디로 노조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노조원이 아닌데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기업별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예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영업직과 일반사무직으로 나눈다거나, 연구직과 일반사무직으로 나눈다거나 해도 단어만 바꾸어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법 제35조에서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1.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전 직원인 경우 (가입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생산직 뿐인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단, 생산직과 사무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동종의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 근로자)
    ②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 중 사무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생산직으로 한정된 경우
   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생산직 뿐인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②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 중 사무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1)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을 생산직으로 한정한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2)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 범위를 전 근로자로 한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이 경우 사무직 조합원은 조합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못함.)

주의할 사항은 2011년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입니다.
다만 향후, 생산직 노조 뿐 이었던 회사에 사무직 노조가 생겨, 교섭대표노조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복수 노조의 노조원 수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다면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에게까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04.01.29, 대법 2001다 5142 )
【요 지】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로,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약직이라고 하여 모두가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작업내용과 작업형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계약직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000.07.19, 노조 01254-611 )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