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7. 11:54

통상임금에 대해 그간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판례는 여러개가 있었으나,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의 1임금기간 내 지급조건은 없어지는 것이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도 이 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고,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직원들은 퇴직시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많은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의 금액은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아래 판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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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201091046, 2012.03.29

【요 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