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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4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2011. 2. 14. 17:22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지 가장 중요한 것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대해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질의회시 등에는 최종결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급여,후생,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으면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최근의 판례는 일부 오락 가락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종 결정권이 없으면 노조 가입 범위로 인정하는 판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는 등 노동부와 법원의 생각에는 이견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나오는 경우, 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쟁의행의에 참여 등에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한 만큼, 사무직 노조의 발생을 염두해 두고, 사무직노조의 가입대상을 미리 면밀히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질의회시 및 판례입니다.

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 ( 2000.04.12, 노조 01254-318 )
【질 의】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및 제4호 가목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회 시】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0.4.12, 노조 01254-31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명령 등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989.11.14, 대법 88누 6924 )
【요 지】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므로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과 과장대리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핸 행위를 구실삼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 2009.07.17, 서울행법 2008구합37442 )
【요 지】1.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전결 권한은 모두 학장과 학사지원처장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직 6급인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법인은 면담을 통해 참가인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해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의 재가입 절차를 거쳐 2008.2.28. 다시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2008.3.17.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임에도 원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근로조건의 최종결정 권한이 없는 ‘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9.2 서울행법 2007구합30710)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11.09, 서울행법 2007구합17731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업무 내용으로 봐서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또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어 한국OO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가입돼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 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그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한국○○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없이 한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 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 이 사건 행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 1988.06.03, 노조 01254-8453 )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및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부전주지방사무소에 질의 회시받은 내용(1988.5.2, 전가 88-75호 1988.5.3; 전주 321-4893) 중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1983.2.24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사업자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보며, 채용 또는 해임, 퇴직시에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격과 채용인원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함.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마. 당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직무)수당은 1급 자격소지자 월 50,000원, 2급 자격소지자 월 30,000원씩 고정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사항을 채용ㆍ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은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로 사료되어 노동조합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 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인적ㆍ물적 보안책임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