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7. 11:54

통상임금에 대해 그간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판례는 여러개가 있었으나,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의 1임금기간 내 지급조건은 없어지는 것이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도 이 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고,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직원들은 퇴직시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많은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의 금액은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아래 판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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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201091046, 2012.03.29

【요 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4. 26. 11:41
지각, 조퇴, 외출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초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가장 많이 법을 초월하는 경우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보기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개근을 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고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사람은 개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근을 오해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다 함이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중 5~10분간의 조회에만 참석한 후 불법파업에 참여한 경우를 보건대 
- 조회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조회시간이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근후 5~10분간 형식적으로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기 68207 - 297, ’97. 3. 5)

개근의 의미는 하루 8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4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갔더라도 개근한 것입니다. 즉, 출근해서 일을 하였다면 몇 시간을 일했든지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하여도 다른 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출근율에도 적용이 됩니다. 옛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차휴가가 있는 회사라면 지각, 조퇴, 외출은 출근한 날로 보아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도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출근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68207-157, 2000. 1.22)

또 일부 회사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다 합쳐서 한달에 8시간이 되면 휴가를 한 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한 달에 지각,조퇴,외출이 8시간 이상 사용하면 8시간마다에 대하여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월차 발생 갯수 계산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깍거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지 않은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줄 때  지각, 조퇴, 외출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을 해서 회사에 엄청나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엄청난피해를 회사에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다면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 외출의 경우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조퇴, 외출의 허용시간, 허용하는 사유 등을 규정해 놓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3. 3. 20:4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 구속력은 한마디로 노조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노조원이 아닌데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기업별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예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영업직과 일반사무직으로 나눈다거나, 연구직과 일반사무직으로 나눈다거나 해도 단어만 바꾸어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법 제35조에서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1.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전 직원인 경우 (가입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생산직 뿐인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단, 생산직과 사무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동종의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 근로자)
    ②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 중 사무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생산직으로 한정된 경우
   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생산직 뿐인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②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 중 사무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1)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을 생산직으로 한정한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2) 노동조합 규약에 가입 범위를 전 근로자로 한 경우 :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이 경우 사무직 조합원은 조합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못함.)

주의할 사항은 2011년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입니다.
다만 향후, 생산직 노조 뿐 이었던 회사에 사무직 노조가 생겨, 교섭대표노조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복수 노조의 노조원 수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다면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에게까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04.01.29, 대법 2001다 5142 )
【요 지】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로, 일반적 구속력은 상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약직이라고 하여 모두가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작업내용과 작업형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계약직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000.07.19, 노조 01254-611 )
Posted by 최영명
2011. 3. 2. 14:29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전에 우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문구가 서로 간의 의사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구였다면, 단체협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부 조항의 해석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다면 해지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이 단체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서명했다면 단체협약을 회사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단체협약에 서명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하여 서명했다면 그 단체협약은 사기나, 강박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판례의 의견은 합병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새로운 회사에 편입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회사의 분할, 영업양도 등에서도 인원을 승계하였다면, 기존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의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이 단협을 해지하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서울지법 98가단 28156, 1998.11.24)

요 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는 바, 사정에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후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직원을 신규채용 하였다거나, 영업권의 일부만 새로운 회사가 승계하였거나, 자산만 양도 한 경우에는 개별적, 집단적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발성, 영업양도 등의 단체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사유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민법에 규정된 조항만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법에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단체협약의 기간을 2년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다가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된 이후 2002년 두산중공업이 단체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사례가 부각되면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주요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의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이나,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원을 동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와 경영진의 신뢰의 문제로 인하여 조직 안정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만료일 다음날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은 만료일부터 6개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3월31일이 단체협약 만료일이라면, 단체협약은 2011년4월1일에 단체협약 해지 공문을 보낼 수 있고 해지하는 날은 6개월이 지난 2011년9월30일 이후인 2011년10월1일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3개월까지인 2011년 6월30일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여후효 (餘後效) 조항> 
2011년7월1일부터는 채무적 조항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취업규칙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면, 근로계약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보아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채무적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조합비, 유니온숍, 단체교섭, 평화의무,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범적 조항은 노동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노동쟁의의 대상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2010.6.4>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를 대비하여 보통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등이 삽입됩니다.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2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②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①의 경우를 보통 자동갱신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지만,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에 대한 요구가 없을 경우, 단체협약은 만료일 이후 같은 내용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일은 단체협약 만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①의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전 (단체협약에 몇일전 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그 날짜 이전)까지 반드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 이라면 2년 동안은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경우처럼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인 만료일 이후 3개월까지는 보장되고, 단협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자동연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 만료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할 경우 규범적 관계는 유지되지만 채무적 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조합 사무실과 관련하여 일부 채무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의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2010-2-3 선고  2009카합387)


【이유 】

1.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경부터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11. 15. 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위 협상이 결렬되자 2009. 6. 19.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2. 20.경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전남 영암군 ○○읍 ○○리 1694-1 지상 초지동 부속 별관 1층의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이하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의 명도를 요구하며 2009. 12. 18.부터 2010. 1. 1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의 인터넷선, 팩스, 전화,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정○○ 차량의 노조사무실 주차장 출입 및 주차를 금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취지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즉, 위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피신청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사무실에 대한 단선, 단전, 단수, 인터넷·팩스·전화·사내 인트라넷의 연결 중단, 위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 비품의 사용금지의 방법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신청인 조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사용대차는 무료로 빌려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노조사무실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2. 24. 17:35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기본적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체협약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나 노동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서, 회사와 노동조합 둘 간의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도 없고 오래 버틸 수도 없는 노동조합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법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노동3권의 목적인 단체교섭권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나온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협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시행일 2010.7.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92조2항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징계, 안전보건, 노조시설 및 편의제공,  노조 회의참석, 쟁의행위 등에 관한 것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대체로 노동부로 인사팀 직원이나, 사장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큰 건이다 싶으면 회사에 와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92조에 규정된 처벌항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야 하는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는 이 법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3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촛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의미는 근로자가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안 해 주는 것을, 법으로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방법은 바로 파업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두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5항에 적혀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같이 정치적인 것, 해고자 복직과 같이 집단적인 아닌 개인적인 것, 사업의 양도 반대 등과 같은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등을 사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제92조 2항의 가~라까지를 보면 제2조의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해지 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취업규칙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져야 하는 규범과 같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임자의 수, 노조사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노동조합과의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채무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업은 언제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이 아무때나 회사한테 들어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들어준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5항에 보면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결국 단체협약입니다. 주장의 불일치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단체교섭의 결렬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의 분쟁을 (집단적)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데, 서로 해석이 틀리거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파업은 이익분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 

결국,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강제 이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9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제92조에 따라 1,000만 이하의 법률에 그치며, 그 범위도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신뢰가 경영에 있어 필수이기 때문 일 것 입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2. 14. 17:22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지 가장 중요한 것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대해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질의회시 등에는 최종결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급여,후생,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으면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최근의 판례는 일부 오락 가락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종 결정권이 없으면 노조 가입 범위로 인정하는 판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는 등 노동부와 법원의 생각에는 이견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나오는 경우, 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쟁의행의에 참여 등에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한 만큼, 사무직 노조의 발생을 염두해 두고, 사무직노조의 가입대상을 미리 면밀히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질의회시 및 판례입니다.

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 ( 2000.04.12, 노조 01254-318 )
【질 의】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및 제4호 가목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회 시】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0.4.12, 노조 01254-31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명령 등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989.11.14, 대법 88누 6924 )
【요 지】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므로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과 과장대리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핸 행위를 구실삼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 2009.07.17, 서울행법 2008구합37442 )
【요 지】1.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전결 권한은 모두 학장과 학사지원처장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직 6급인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법인은 면담을 통해 참가인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해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의 재가입 절차를 거쳐 2008.2.28. 다시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2008.3.17.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임에도 원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근로조건의 최종결정 권한이 없는 ‘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9.2 서울행법 2007구합30710)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11.09, 서울행법 2007구합17731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업무 내용으로 봐서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또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어 한국OO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가입돼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 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그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한국○○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없이 한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 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 이 사건 행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 1988.06.03, 노조 01254-8453 )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및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부전주지방사무소에 질의 회시받은 내용(1988.5.2, 전가 88-75호 1988.5.3; 전주 321-4893) 중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1983.2.24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사업자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보며, 채용 또는 해임, 퇴직시에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격과 채용인원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함.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마. 당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직무)수당은 1급 자격소지자 월 50,000원, 2급 자격소지자 월 30,000원씩 고정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사항을 채용ㆍ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은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로 사료되어 노동조합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 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인적ㆍ물적 보안책임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
Posted by 최영명
2011. 2. 14. 16:38
신입사원 등이 아무말도 없이 멋대로 무단결근 한다든가, 그냥 전화로 저 오늘부터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집에 보내주기 마련인데, 법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도 업무에 유익할 듯 하여 몇 자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보호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해고 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주거나
② 단체로 짜르려고 할 때는 10%이상 감원이면 노동부에 우리 짜르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50일전에 알려주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③ 짜를 때는 연령, 성별, 장애인을 차별 해서는 안되고
④ 산재자, 산전후휴가자는 30일 있다가 짤라야 하고 
⑤ 정당한 이유없이 짜르면 안되고 등등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갑자기 나 내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써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을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기근로자, 즉 정규직은 아무때고 그만 두겠소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직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즉 사장님이 싸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싸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장님이 싸인을 안 해서 1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휴가도 안내고 출근을 안 했다면 당연히 결근입니다. 
결근이면, 월급이 깎이게 되고, 월급이 깎이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수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사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1월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제로 계약한 김씨가 1월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싸인을 하지 않는다면
당기 1월을 넘어서, 당기후 2월을 경과한 3월1일부터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유기근로자, 즉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나 내일부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장님 결제도 나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회사는 계약직 직원이 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만두었다면 퇴사처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 특별한 이유, 즉 부득이한 사유를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②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③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참고로, 업무관련 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은 사용자, 즉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임금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면 사용자가 재판을 걸어야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틸 것 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손해배상을 정책적으로 진행하지 않는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청에 잡혀가 있겠지요.

한번 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일을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말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