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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6 지각, 조퇴, 외출의 처리
2011. 4. 26. 11:41
지각, 조퇴, 외출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초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가장 많이 법을 초월하는 경우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보기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개근을 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하시고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사람은 개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근을 오해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근로일수를 개근”한다 함이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중 5~10분간의 조회에만 참석한 후 불법파업에 참여한 경우를 보건대 
- 조회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조회시간이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근후 5~10분간 형식적으로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기 68207 - 297, ’97. 3. 5)

개근의 의미는 하루 8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4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갔더라도 개근한 것입니다. 즉, 출근해서 일을 하였다면 몇 시간을 일했든지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하여도 다른 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출근율에도 적용이 됩니다. 옛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차휴가가 있는 회사라면 지각, 조퇴, 외출은 출근한 날로 보아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도 지각, 조퇴, 외출이 있는 날은 출근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68207-157, 2000. 1.22)

또 일부 회사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다 합쳐서 한달에 8시간이 되면 휴가를 한 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한 달에 지각,조퇴,외출이 8시간 이상 사용하면 8시간마다에 대하여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월차 발생 갯수 계산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깍거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지 않은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줄 때  지각, 조퇴, 외출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을 해서 회사에 엄청나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엄청난피해를 회사에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다면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 외출의 경우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조퇴, 외출의 허용시간, 허용하는 사유 등을 규정해 놓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