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3.02 단체협약의 취소 및 해지
  2. 2011.02.14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2011. 3. 2. 14:29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전에 우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문구가 서로 간의 의사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구였다면, 단체협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부 조항의 해석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다면 해지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이 단체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서명했다면 단체협약을 회사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단체협약에 서명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하여 서명했다면 그 단체협약은 사기나, 강박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판례의 의견은 합병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새로운 회사에 편입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회사의 분할, 영업양도 등에서도 인원을 승계하였다면, 기존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의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이 단협을 해지하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서울지법 98가단 28156, 1998.11.24)

요 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는 바, 사정에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후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직원을 신규채용 하였다거나, 영업권의 일부만 새로운 회사가 승계하였거나, 자산만 양도 한 경우에는 개별적, 집단적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발성, 영업양도 등의 단체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사유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민법에 규정된 조항만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법에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단체협약의 기간을 2년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다가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된 이후 2002년 두산중공업이 단체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사례가 부각되면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주요 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의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이나,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원을 동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와 경영진의 신뢰의 문제로 인하여 조직 안정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만료일 다음날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은 만료일부터 6개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3월31일이 단체협약 만료일이라면, 단체협약은 2011년4월1일에 단체협약 해지 공문을 보낼 수 있고 해지하는 날은 6개월이 지난 2011년9월30일 이후인 2011년10월1일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3개월까지인 2011년 6월30일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여후효 (餘後效) 조항> 
2011년7월1일부터는 채무적 조항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취업규칙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면, 근로계약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보아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채무적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조합비, 유니온숍, 단체교섭, 평화의무,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범적 조항은 노동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노동쟁의의 대상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2010.6.4>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를 대비하여 보통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등이 삽입됩니다.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2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②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①의 경우를 보통 자동갱신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지만,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에 대한 요구가 없을 경우, 단체협약은 만료일 이후 같은 내용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일은 단체협약 만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①의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전 (단체협약에 몇일전 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그 날짜 이전)까지 반드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 이라면 2년 동안은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경우처럼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인 만료일 이후 3개월까지는 보장되고, 단협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자동연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 만료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할 경우 규범적 관계는 유지되지만 채무적 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조합 사무실과 관련하여 일부 채무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의 판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2010-2-3 선고  2009카합387)


【이유 】

1.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경부터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11. 15. 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위 협상이 결렬되자 2009. 6. 19.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2. 20.경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전남 영암군 ○○읍 ○○리 1694-1 지상 초지동 부속 별관 1층의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이하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의 명도를 요구하며 2009. 12. 18.부터 2010. 1. 1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의 인터넷선, 팩스, 전화,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정○○ 차량의 노조사무실 주차장 출입 및 주차를 금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취지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즉, 위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피신청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사무실에 대한 단선, 단전, 단수, 인터넷·팩스·전화·사내 인트라넷의 연결 중단, 위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 비품의 사용금지의 방법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신청인 조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사용대차는 무료로 빌려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노조사무실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Posted by 최영명
2011. 2. 14. 17:22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지 가장 중요한 것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대해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질의회시 등에는 최종결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급여,후생,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으면 노조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최근의 판례는 일부 오락 가락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종 결정권이 없으면 노조 가입 범위로 인정하는 판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는 등 노동부와 법원의 생각에는 이견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나오는 경우, 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쟁의행의에 참여 등에 발생하였으나,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한 만큼, 사무직 노조의 발생을 염두해 두고, 사무직노조의 가입대상을 미리 면밀히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질의회시 및 판례입니다.

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 ( 2000.04.12, 노조 01254-318 )
【질 의】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및 제4호 가목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회 시】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0.4.12, 노조 01254-318)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명령 등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989.11.14, 대법 88누 6924 )
【요 지】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므로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과 과장대리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핸 행위를 구실삼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 2009.07.17, 서울행법 2008구합37442 )
【요 지】1.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학사지원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전결 권한은 모두 학장과 학사지원처장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직 6급인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 법인은 면담을 통해 참가인에게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해 “참가인이 사무과장으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의 재가입 절차를 거쳐 2008.2.28. 다시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2008.3.17.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임에도 원고 법인이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근로조건의 최종결정 권한이 없는 ‘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9.2 서울행법 2007구합30710)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11.09, 서울행법 2007구합17731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업무 내용으로 봐서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또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어 한국OO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가입돼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 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그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한국○○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없이 한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 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 이 사건 행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 1988.06.03, 노조 01254-8453 )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및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부전주지방사무소에 질의 회시받은 내용(1988.5.2, 전가 88-75호 1988.5.3; 전주 321-4893) 중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1983.2.24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사업자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보며, 채용 또는 해임, 퇴직시에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격과 채용인원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함.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마. 당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직무)수당은 1급 자격소지자 월 50,000원, 2급 자격소지자 월 30,000원씩 고정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사항을 채용ㆍ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은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로 사료되어 노동조합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 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인적ㆍ물적 보안책임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
Posted by 최영명